이틀 동안 여성 1명을 강간하고 다른 여성 1명에 대해 강간을 시도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가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은 판결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신체적, 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A 군에게 1심과 같이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원심은 범행 내용과 기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 형을 정했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 고려한 사정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피고인을 향해 "어린 나이에 엄청난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 자신에게 있는 병을 고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행 전날 밤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간 여성 1명을 강간하고 다른 여성 1명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는 중죄를 저지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