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가 10일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아시아 여성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123년 만에 처음이다.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으로 1100만 크로나, 즉 한화 약 14억3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노벨문학상 상금의 세금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6~45%까지 다양하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금이 10억원일 경우 약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수령액은 8억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강 작가의 경우는 다르다.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비과세로 분류된다. 이는 노벨상 수상자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상금은 세금 걱정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한강 작가는 앞서 지난 4월 호암재단에서 삼성호암상을 수상하며 3억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전날 한강 작가를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