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부재 속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 "법 개정 시급

2024-10-11 11:46

공주시 신관동, 법적 근거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사례
박수현 의원, "보존과 상생 균형 잡아야" 지적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 박수현 의원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 박수현 의원실

[충남·세종=위키트 양완영 기자] 국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10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 구역 외에도 넓은 환경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으로, 2023년 21대 국회에서 통과돼 2024년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유산영향평가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위치한 공주시 신관동 옛 버스터미널 부지는 20년 이상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적용된 지역은 공주시와 고양창릉지구 두 곳에 불과하다.

국유청은 "당시 공주시의 요청에 따라 <세계유산 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국내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요청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절차이므로 지자체가 입장을 변경해 생략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24년 11월 1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공주시와 지역 주민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수현 의원은 "세계유산 보존의 큰 가치는 인정되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도 중요하다"며 "현재 국유청이 보존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지역 개발과 유산 보존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유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