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무속 행위를 빌미로 억대의 돈을 편취한 40대 무속인 A 씨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의뢰인 B 씨에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 자녀가 아플 수 있다"는 등 겁을 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굿과 기도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150만~700만 원의 돈을 수시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또 다른 무속인이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무속인 C 씨는 2020년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굿과 기도비를 요구하며 돈을 받아 챙겼다. 그는 피해자들의 가족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귀신이 붙었다"거나 "조상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인 D 씨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약 2억 1800만 원을 편취했고, 이후 다른 피해자인 E 씨로부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900만 원을 챙겼다.
특히 C 씨는 "귀신을 쫓기 위해 의식을 해야 한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5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C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