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제역은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 측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제역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 측은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 및 여성들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제역은 "유튜버 OOO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OOO, 키 OOO, OOO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구제역은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황이다.
그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