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도 추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다혜에게 음주 운전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최고 징역 15년) 또는 사망(최고 무기징역)에 이르게 할 경우 적용된다.
문다혜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택시 기사를 다치게 했다. 당시 문다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다혜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다혜는 사고 당일 3차에 걸쳐 7시간 동안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똑바로 걷지 못하는가 하면 운전 중 여러 차례 행인을 칠 뻔하거나 타인의 차량 문을 여러 번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심지어 식당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런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됐으므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다혜 사고 당일 새벽 이태원파출소에서 76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대리 기사를 불러 오전 4시 38분께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문다혜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지난 9월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총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다. 벌금형은 9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