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만명이 넘는 사회복무 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전달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 불균형 문제로 인해 장기 대기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년간 약 6만명의 사회복무 대상자가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 제65조 9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지에 속하는 행정시설 근무의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힘든 근무지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는 더욱 기피돼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했지만 배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수는 5년 전보다 7배가 상승해 1335곳에 달했지만, 행정시설 근무 경쟁률은 8.5 대 1까지 오른 상태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 2020년에는 1만 5331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23년에는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가 1만 556명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8월까지 1만 1852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황 의원은 “장기 대기자가 자동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성실하게 복무 중인 현역 군인과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은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며,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선호도 문제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