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에서 20만원 잃고 지인 살해… 징역 35년형 확정

2024-10-09 11:49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유지

윷놀이에서 돈을 잃고 지인을 불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Johnathan21-shutterstock.com

이 사건으로 60대 A씨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사건은 2022년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벌어졌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20만원을 잃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그를 컨테이너로 끌고 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몸에 불이 붙지 않자 A씨는 라이터를 가까이 대어 불을 붙였다. 이후, 119에 신고하려던 주변인의 손을 막고 B씨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갔다.

B씨는 얼굴과 가슴에 중화상을 입고 4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전에 B씨가 홀로 지내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가 실수로 다쳤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며 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에게 징역 35년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