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23세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자신의 실체를 뒤늦게 알고 헤어지자고 말한 여성에게 집착하다가 스토킹 범죄자가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2022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자기보다 23세나 많고 결혼까지 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결별을 요청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처음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더 많은 벌금인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로 확정됐다.
A씨를 처벌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보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 가해자의 행동 반복성 등을 주요 판단 요소로 삼아 형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