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 결국 이렇게 됐다

2024-10-08 17:53

검찰, 교수 A 씨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인 카이스트 교수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학계와 교육계에 한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지난 9개월 동안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하며 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이후 A 씨는 해당 학교에서 직위해제·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