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대로 추진한다”

2024-10-08 17:25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비)·재가노인지원서비스(시비) 사업 상호 보완적 운영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를 공적체계로 편입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대구시는 내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내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내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으로 우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사업비를 조정해 센터당 5명에서 3명, 사업비는 5천만원에서 3천만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 시 인건비는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구·군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매년 5%씩 구·군부담을 늘려 대구시가 100% 부담하던 것을 구·군에서 30% 부담하도록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도 공개모집한다.

개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 시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행복e음)로 편입돼 읍·면·동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5200명)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를 제공한다.

자기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중점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대상자(1750명)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함으로써 두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필요시 민간기관 자원과 연계하고, 희망복지지원단(구·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방문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전환으로 인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재가노인복지협회는 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전문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별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생활지원사가 단순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만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서비스 개편 시 취약계층 어르신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림, 5200명 어르신기본권 침해, 노인돌봄 방임, 69명의 청년사회복지사 일방적인 인력 감축 및 일자리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의 목적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개편이 아닌,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다"며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정책에 대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