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 환자 27만명 돌파…보건부와 질병청은 '책임 떠넘기기'

2024-10-08 13:56

복지부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질병청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후유증 환자가 27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와중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의 책임 떠넘기기 탓에 환자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 뉴스1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 뉴스1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1만 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앞서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를 신설했다.

신설한 질병코드에는 대표적으로 U09(코로나-19 이후 병태), U09.9(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 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등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질병청은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

그러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 부처는 여전히 부재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뉴스1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와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폐 CT 검사비 지원과 한약 처방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백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후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 지 4년이 되었는데도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와 치료 지원을 못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