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사고 전 약 7시간 동안 불법 주차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도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는 서울 용산구청 등에 확인해 이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다혜 씨가 음주 운전을 하기 전 서울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량을 약 7시간 불법 주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량을 댔고 약 7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왔다.
해당 도로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은 정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 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현장에서 당국의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 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음주 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