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대법원 제3부는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상고심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며 일시적으로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측근들은 박 시장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박 시장 시장직 상실은 그가 이끌어왔던 아산시 정책과 추진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아산시는 새로운 시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