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정헌, 최상희)와 예지의료재단은 지난 7일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의료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비급여 간병비,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일부 감면 등의 지원으로 ‘약자부터 촘촘하게, 의료공백 최소화 복지 중구’를 실현하는 데 힘쓰기로 약속했다.
먼저 ‘간병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로 한정하며, ‘빈소 사용료’ 지원 대상 또한 간병비 지원 대상 기준과 동일하다.
단,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직계가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법인 예지의료재단 호병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급여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복지 나눔 문화에 앞장선 예지의료재단에 감사하다”라며 “중구 지역사회보장 대표·실무협의체를 비롯한 각 동 협의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