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전 방문한 3차 술집에 남성 1명과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졸았을 정도로 취해 있었단 증언도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옆 차선에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다혜 씨를 입건했다.
7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다혜 씨는 사고 직전 3차로 들른 한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조선일보에 다혜 씨가 남성 1명과 함께 약 2만 원어치의 안주와 술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혜 씨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많이 취해 있었고 졸기까지 했다면서 3차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동행한 남성도 소주 반 병 정도만 마신 뒤 가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다혜 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0.14%로 측정됐다. 택시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다혜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를 파출소로 인계한 뒤 귀가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다혜 씨가 음주 운전 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데 대해 과거 문 전 대통령의 음주 운전 관련 발언을 소환하며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8년 "이제는 음주 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