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알고보니

2024-10-07 16:27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아파트 단지 안 테라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 A 씨가 알고보니 아파트 입주민으로 밝혀졌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카페 테라스에서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음란행위를 벌였다. 이후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지난 2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며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한 장소는 공용시설 내부이지만, 외부에 반 정도 노출된 테라스였다"며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 … 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를 한 채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