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창형 기자]=경북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성범죄 전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 관련기관에 근무 중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172교에서 근무하는 730여 명의 사무직원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아동학대나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이들이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운영하는지를 확인한다.
점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본인 동의 없이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전력 조회는 10월 중으로 완료되며, 결과는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점검 결과 범죄 전력이 있는 사무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 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