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야생동물로 오인해 사격… 40대 남성 끝내 사망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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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서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쯤 멧돼지 사냥을 하던 엽사들이 동료를 야생동물로 오인해 사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로고 사진. / 연합뉴스
경찰청 로고 사진. / 연합뉴스

이 사고로 40대 남성 A 씨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엽사 세 명은 멧돼지를 사냥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고는 지난 7월 13일 경북 영주에서도 일어났다. 경북 영주시 장수면의 한 밭에서 60대 B 씨가 밭일을 하던 50대 농부 C 씨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발사, C 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B 씨는 해가 진 후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아 사냥을 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밭일을 하던 C 씨를 야생동물로 오인해 발포했다. 이로 인해 C 씨는 가슴에 총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2시간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B 씨가 사용한 엽총은 한 발에 20~30개의 탄환이 동시에 발사되는 산탄총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의 경위와 정확한 원인을 계속 조사 중이다.

멧돼지 등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총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야간 사냥 중 발생하는 오인 사격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영주시 등 경북 전 지역에 오후 9시 이후 총기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