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이유로 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가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GOP(일반전초)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을 발사해 스스로 부상을 입었다. 예광탄은 발사 후 탄도가 보이도록 빛을 내는 탄환이다. 주로 야간 전투나 훈련에서 사용되며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사격 방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탄환이다. A 씨는 이 예광탄을 발사해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A 씨는 법정에서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로 옮기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일 뿐 근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근무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면서 일시적으로 군 복무에서 벗어나려는 무모한 행동이었고, 군 내 질서와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A 씨가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평소 군 복무 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