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7월 3일 발생했다. A 씨는 경상북도 경주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약 300㎞를 이동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까지 갔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약 40만 원에 달하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택시 기사 B(63) 씨는 요금을 받기 위해 A 씨를 뒤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A 씨는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B 씨는 A 씨에게 다리를 걷어차이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당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A 씨의 범죄 이력을 주목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들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음을 강조했다.
A 씨는 피해 보상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미국 뉴욕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한 남성이 뉴욕 JFK 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사건은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를 통해 보도됐으며 당시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사기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