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1등급 위해식품'으로 분류됐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6월 총 751건의 위해식품이 회수됐다. 이 중 1등급 위해식품이 235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1등급 위해식품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이다. 1등급 위해식품에는 무등록 및 무신고 영업 제품, 알레르기 유발 원료 미표시 제품,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나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제품이 포함된다.
등급별 회수 현황을 보면, 2등급 위해식품은 43건으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과 중금속(납, 니켈 등) 검출 등의 이유로 회수됐다. 3등급 위해식품은 473건으로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이물(쇳가루),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등의 이유로 회수됐다.
회수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부적합이 5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이 111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67건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1등급 위해식품의 비중이 31%에 달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 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72조(폐기처분 등)에 따라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
회수 완료 후 관할기관의 관리 감독 하에 회수 제품을 폐기 조치하고, 영업자가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동일한 부적합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위해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식품 구매 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품의 성분표시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