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성폭행당한 증거 찾아야겠다” 이전 직장 침입해 컴퓨터 훔친 여자

2024-10-06 11:54

어머니·언니와 함께 침입했다가 나란히 처벌받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성폭행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딸의 이전 직장에 침입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훔친 어머니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딸 B(31)씨, 그리고 B씨 언니 C(32)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 13일 오전 3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그리고 휴대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B씨가 해당 업체의 대표 D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D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성폭행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딸 B씨는 딸이 당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려던 행위였기에 사회적 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를 조사한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며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로는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B 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A씨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