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 중 60대 사망, 업주 유죄…법원이 밝힌 이유

2024-10-06 10:24

래프팅 사고로 60대 손님 사망, 업체 대표 금고형

강원도 동강에서 발생한 래프팅 보트 전복 사고로 60대 손님이 사망하면서, 래프팅 업체 대표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 Johnathan21-shutterstock.com

수원지법 형사 15단독 황운서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A씨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래프팅 환경에 맞게 가이드를 추가 배정하거나 위험 지역에 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60대 손님 B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사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도 참작됐다.

사고는 2022년 8월 9일 오후 2시 43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동강에서 발생했다. B씨가 탑승한 래프팅 보트는 급류지점을 지나며 전복됐고, 함께 물에 빠진 탑승자 10명은 자체적으로 구조됐으나, B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였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영월군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거운교를 기준으로 동강 수위가 4.5m까지 오르자 래프팅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사고가 난 보트는 이보다 앞선 오후 1시 30분에 이미 래프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격증을 갓 취득한 20대 안전 요원을 보트에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보트에 탑승했던 안전 요원은 전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