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당시 몰던 차량이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문 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는 만취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경찰은 다시 출석 날짜를 재조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6일 MBC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문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차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매체는 문 씨가 이 차량을 넘겨받은 뒤 지난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선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현재 문 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문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