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군 보안 체계를 드러내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연합뉴스가 6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29건이다. 2021년에 6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8건, 그리고 지난 7월까지 7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군 A 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 혐의로 2022년 10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 대위는 2021년 9월 지인에게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B씨를 소개받았다. 지인은 B씨가 요청하는 자료를 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A 대위를 꾀었다. 이후 A 대위는 B씨 요청에 따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단말기 사진과 부팅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KJCCS는 전시와 평시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합동참모의장이 작전 지시를 하달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A 대위는 특수임무여단의 전시 임무가 포함된 비공개 문건도 B씨에게 전송했고, 그 대가로 약 4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C 중령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할 예정인 사업과 관련된 군사장비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각 군별 전력화 계획이 담긴 기밀 자료를 방산업체에 유출했다. 그는 그 대가로 약 59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2018년 11월 퇴역 후 이듬달 해당 업체 이사로 취직하기까지 했다. 그는 2021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병사도 기밀 유출에 가담했다. 해군 D 병사는 동료 병사와 공모해 미국과의 연합 훈련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과 한·호주 연합 '해돌이-왈라비' 훈련 관련 문건을 촬영해 중국인에게 위챗으로 전송한 뒤 약 1040만 원을 받았다. D 병사는 지난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일한 보안 의식으로 기밀을 유출한 장교도 있었다. 육군 E 대위는 국지도발 및 특수작전 상황 전투세부시행규칙이 담긴 기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여자친구에게 전송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군 F 대위는 한미 F-16 전투기 조종사들의 공대공 훈련 시 무장 발사 조건이 담긴 문서와 암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2022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G 상사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 구역에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북한군 음성이 담긴 특별취급 기밀정보를 녹음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불구속 기소됐다.
강대식 의원은 연합뉴스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 우리의 군사기밀이 적에게 유출되면 전쟁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