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5일(토)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다혜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목이 통증을 호소하였고,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만취 상태였다. 다혜씨는 오는 7일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 후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면허증(보통40일)을 교부받는다.
앞서 文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文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비난하고 "이젠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상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다혜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전 남편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 지원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다혜씨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