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름의 소속사가 백예린 소속사와 관련된 저작물 무단 사용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름 소속사 측은 지난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구름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하고 있는 피플라이크피플 주식회사(이하 PLP)와의 이슈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는 단순 저작물 무단 사용 때문만은 아니며, 다음의 대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구름이 과거 밴드 '더 발룬티어스'의 멤버로 활동하며 프로듀싱과 작곡, 연주 등으로 여러 곡의 작업을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28일 블루바이닐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됐으며 당시 구름의 더 발룬티어스 탈퇴 과정에서 PLP 측은 합의되지 않은 인접권 무상 양도와 작업한 미발매곡에 대한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확약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당사는 아티스트와 논의 끝에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이후부터 PLP 측에 여러 차례 구름이 작업한 곡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PLP 측도 구름의 저작물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줬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PLP는 아시아 팝 페스티벌을 비롯한 여러 무대에서 구름의 합의되지 않은 곡들을 사용했고, 구름의 개인 장비도 더 발룬티어스의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름 소속사 측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름의 SNS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신공격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음악 산업 내 일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타인의 창작물과 자산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끝으로 구름을 포함한 많은 아티스트들이 창작 활동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