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5일 오후 11시 4분경, 강원도 원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원주지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실형을 받았고, 어린 시절부터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여러 범죄를 반복해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이후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3042건으로, 하루 평균 36건꼴이다. 전체 교통사고는 다소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42%로, 마약류 범죄 재범률보다도 높다. 2018년 51.2%에서 점차 줄어 2022년에는 42.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