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로 팔 지지고 망치로 폭행” 지적장애 직원 수개월간 끔찍하게 학대한 사장 형제

2024-10-05 14:18

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사장,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치킨집 업주 형제 A씨(29)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들은 특수상해,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 D씨(24)를 이유 없이 폭행했다.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에게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끓인 냄비로 팔을 지져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혔다.

또 스패너와 망치로 엉덩이, 머리, 어깨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해 D씨에게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으며 같은 치킨집 종업원 C씨(27)도 A씨와 함께 D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 형제는 종업원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옷을 벗긴 후 뜨거운 물을 그의 오른팔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또한 C씨는 D씨의 어머니 집에 침입해 현금 70만 원을 훔쳤으며 D씨의 신용카드로 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법원은 A씨 형제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가혹했으며 지적장애를 악용한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D씨를 단순한 도구로만 취급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범행으로 피해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와 종류가 많고 가해 정도도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종업원 C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