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정글도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 39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70대 이웃 주민 B씨에게 길이 50cm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 앞에 있던 물건들을 정글도로 쳐서 떨어뜨리고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재떨이를 B씨가 마음대로 치우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상해치사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칼이나 가위 같은 도구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