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1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편도 5차선 도로를 건너던 50대 A 씨가 택시에 치였다.
이 사고 여파로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간 A 씨는 달려오던 스파크와 포터 차량에도 치였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4만6682건, 2020년 3만6601건, 2021년 3만5665건, 2022년 3만7611건, 2023년 3만732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육교가 설치된 곳 바로 아래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이 3만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무단횡단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장 적발로 인한 범칙금 부과만 가능한 탓에 무단횡단에 대한 제재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경고 방송을 하는 신호등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신호등으로, 보행자가 빨간불에 차도로 진입하면 이를 감지해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을 한다. 서울시는 이런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탑재한 신호등을 1250곳에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