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중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 A씨가 수면내시경 검사 중 호흡곤란을 겪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검사 도중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구급 대원들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현재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가 건강검진을 받다 사고가 일어난 B 병원 관계자는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내시경 검사 중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진정제 사용으로 인한 호흡 억제 때문이다.
수면내시경은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해 환자가 잠들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간혹 과도한 약물 투여로 인해 호흡이 억제되거나 멈추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호흡 억제는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발생하는데 심각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사고는 정확한 약물의 용량 조절이나 환자 상태에 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으면 드물게 일어날 수 있다.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 진정제 투여 전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 개인별로 적절한 약물 용량을 정해야 한다.
또 수면내시경을 진행하는 동안 환자의 호흡과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심각한 호흡 억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응급 장비와 인력을 상시 준비해야 한다.
수면내시경은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수면내시경을 하면 환자의 의식이 잠든 와중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진정제 사용으로 호흡이 억제될 경우, 의료진조차 환자가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
반면 전신마취는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기계적으로 호흡을 유지하므로 호흡 억제의 위험을 비교적 쉽게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