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으로 10년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음주 제한을 어기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전자장치는 성범죄자, 강력범죄자 등에게 일정 기간 부착돼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로, 이를 통해 사회에서 범죄 재발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라는 제한을 어기고 소주 4병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 이르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022년에도 같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폭언을 퍼부어 징역 11개월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려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