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 “도망가면 1.6억”…무서운 치킨집 사장님

2024-10-05 07:55

법원, 30대 '인면수심' 업주 형제에 실형 + 법정구속

끓는 떡볶이 자료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끓는 떡볶이 자료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치킨집 업주 형제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 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 씨가 늦게 출근하고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 씨, 종업원 C 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 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모두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 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 씨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D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했다.

A·B 씨 형제는 그해 10월 D 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떡볶이를 끓인 물을 D 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종업원 C 씨는 D 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쳤고, D 씨에게 겁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D 씨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D 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