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36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노동자·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 1210원)보다 426원(3.8%) 인상된 1만 1636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606원(16%)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3만 1924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3만 5654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9034원이 더 많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국·시비 포함) 약 1854명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 및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