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까지 돌렸지만 결혼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이 한쪽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양쪽 모두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 큰 충격을 받고 결혼식을 취소한 남성 A 씨의 사연이 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됐다. A 씨는 여자친구와 잠을 잔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씨는 3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 예약과 전셋집 계약을 완료했다.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러나 결혼을 며칠 앞두고 여자친구가 “대학 동기 남사친과 하룻밤을 보냈다. 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한다. A 씨는 평소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남사친이 여자친구와 잔 것을 알고 분노했다. 그는 이미 결혼 준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라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 변호사는 A 씨가 여자친구와 상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식장 예약금이나 전세 계약금 같은 금전적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준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반환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처음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부터 색다른 매력에 끌렸다고 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첫 만남 때 길가에서 상처 입은 고양이를 구조하느라 늦었다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비록 취미나 취향은 자신과 달랐지만 그런 여자친구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다고 했다.
그렇게 사랑했던 만큼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A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특히 그 남성이 자신을 따르던 후배였다는 점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04조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경우’가 포함되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결혼식장 예약금이나 전세 계약금과 같은 재산적 손해도 상대방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에서는 A 씨가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명품 가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A 씨는 명품 가방을 선물했는데 여자친구가 그 가방을 팔아서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기에 이를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을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A 씨는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계약금의 위약금을 여자친구가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세 계약금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