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취약한 임대주택 5년간 447건 사고 발생 1년 새 3배 급증

2024-10-04 08:17

- 공공주택 자연재해 사고 ′22년 57건 → ′23년 163건 1년 새 3배 ↑

김도읍 국회의원. / 사진제공=김도읍 의원실
김도읍 국회의원. / 사진제공=김도읍 의원실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사고 및 물적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총 447건, 물적 피해금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연재해 사건 및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94건(7.1억원) ▲2020년 85건(14억원) ▲2021년 48건(8.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57건(3.1억원)에서 2023년에는 164건(17억원)으로1년 새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액 역시 1년 새 5배 이상 폭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1건으로 전체 자연재해 사고의 33.7%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원도 48건(10.7%) ▲전북 39건(8.7%) ▲충북 35건(7.8%) ▲경남 34건(7.6%) ▲서울 26건(5.8%) ▲부산 21건(4.7%) ▲광주 17건(3.8%) ▲전남 13건(2.9%)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유형별로는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196건을 제일 많았고, ▲낙뢰 110건 ▲집중호우‧태풍 70건 ▲한파 62건 ▲우박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풍으로 인한 유리‧지붕‧차량 파손 등은 자칫 상해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더욱더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 9월 21~22일 부산‧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차량이 침수되는가 하면, 산사태 등의 우려로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 호우 등 극단을 오가는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 더 잦아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 기상학계의 공통된 전망인 만큼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앞으로 극한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사전 예방‧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들의 안전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