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동석(45)·박지윤(44)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린다.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과 한 여성(A 씨)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과 A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다. 최동석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없었다”며 “명예훼손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석은 같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맞대응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B 씨)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은 소송 중인 내용이라 자세하게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결혼 생활 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지윤 측은 “상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는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동석은 파경 후 '바람피운 여자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는 글귀가 담긴 영상을 공유한 바 있다.
박지윤이 제기한 소송이 먼저 진행됐다. 제주가정법원 가사2단독(부장판사 송주희)가 지난 8월 진행한 첫 변론기일에서 최동석과 A 씨는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불륜 소송의 결과가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원이 최동석의 불륜을 인정할 경우 박지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최동석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박지윤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최동석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박지윤의 소송은 힘을 잃게 된다.
양측 모두 불륜을 저질렀단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 상쇄되거나 한쪽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물론 불륜이 입증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가 이기든 간에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 사이에 아이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에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쌍방 불륜 소송으로까진 가진 않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연예계에 있긴 하다. 유명 배우 부부가 이혼했을 때 비슷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남편이 팝페라 가수와 바람을 피운 부인을 지금은 없어진 간통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이 안마시술소 등을 드나들며 100명 넘는 여자들과 성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