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총재가 2심에서 6년이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측은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교주로서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며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