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1%나 늘었다…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응급실 의료진

2024-10-02 14:59

정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전달

최근 3년간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21% 증가했다. 응급의료법상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 뉴스1

지난 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가 폭행 등의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에서 2022년 602건, 2023년 70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60건이 발생해 하루에 두 건꼴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당한 피해 사례를 보면, 폭언과 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파손 34건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폭언과 욕설이 243건으로 가장 많다.

현행법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시설과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취자 등 일부 환자로 인해 의료인이 피해를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인 단체에 전달했다.

응급의료법 6조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는데, 이번 지침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이에 대한 진료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내린 진료 거부 지침이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