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의 한 마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발언을 오해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낮 12시 57분께 마트 계산원(오전 근무)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는 말을 했다고 착각했다.
이 발언에 분노한 A 씨는 복수심에 불타 집으로 돌아간 뒤 흉기를 챙겨 오후 1시 44분께 다시 마트를 찾았다.
A 씨는 근무 교대 중인 B(56·여)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 갔냐'는 A 씨의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해 B 씨를 공격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렀지만, 범행 중 흉기가 미끄러지면서 본인의 손을 다치는 바람에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게 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A 씨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오후 근무자마저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이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