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술의 실손 보험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추세가 생겨나고 있다.
2일 중앙일보는 "경남 창원의 A안과 의원이 지난해부터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의원은 내과 전문의를 고용해 인근 B의원과 협력해 관절염 진단과 주사 치료를 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달라진 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골수 줄기세포 주사'와 지난 6월 '지방 줄기세포 주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후 많은 의료기관이 이러한 주사 시술에 대대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5월 골수 줄기세포 주사의 효과성 논란 등을 이유로 고시에서 '줄기세포' 내용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줄기세포를 내세운 온라인 마케팅도 성행 중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주사 시술 상위 병·의원의 관련 실손 보험금 청구 규모가 13배로 급증했다.
백내장 수술이 많았던 비급여 진료 행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무릎 주사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무릎·독감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로 지급한 실손 보험금은 6334억 원으로, 이는 2020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해보험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청구액이 가장 많은 병원 4곳 중 3곳은 정형외과가 아닌 한방병원이었다. 서울의 한방병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실손 청구액만 약 56억 원에 달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한방병원이 협진 방식으로 간단하지만 비싼 비급여 주사 시술에 뛰어들었다"며 "올해 들어 지방 줄기세포 주사가 더해지면서 기존 골수 주사와 함께 무릎 주사 시술이 꾸준히 비급여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인천 한 의원은 지난 3월 67세 환자 양쪽 무릎에 주사 시술을 하면서 6시간 병원에 입원했다며 치료비 14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 조사 결과, 환자가 실제로는 3시간만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치료비를 받기 위해 의무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