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직접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균택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균택TV'에 올라온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녹취파일을 공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에 대한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위증을 (내가) 교사했고, 이를 김진성이 승낙해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개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김진성은 협의 사실은 인정하나, 누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그가 당시 나의 변호인에게 직접 전화해 약 10분 동안 김병량 전 시장에게 들었다는 협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김진성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자 선거 책임자, 고소 대리인이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협의 사실조차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교사가 성립하려면 김진성이 협의를 인식했어야 하는데, 그는 협의 사실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8년 12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달 25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