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주민이 유명 BJ의 방송 중 발생한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올해 1월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후 윗집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A 씨는 "윗집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것 같은 소음이 들려왔다"며 처음 소음을 인지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며 윗집에 배려를 요청했지만 소음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윗집에는 아이들이 아닌 여성 BJ 두 명이 거주하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음의 원인은 이들이 후원(별풍선)을 받을 때 기쁨을 표하며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들의 방송이 생계수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이해하려 했지만 소음이 지속되자 다시 한 번 쪽지를 통해 새벽 시간대에는 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해당 BJ들은 '조용히 하려고 노력 중이며 방음 공사도 했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A 씨가 체감하는 소음은 여전했다. 심지어 A 씨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슬리퍼까지 선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해당 BJ들에게 직접 연락해 "쿵쿵대는 소음을 멈춰달라"며 만남을 제안했다. 그러나 BJ들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며 "불편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는 것이 어떠냐"는 답변으로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들의 반응에 A 씨는 충격을 받았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졌다.
해당 사건이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면서 방송에서 실제로 발생한 장면들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여성 여러 명이 모여 춤을 추고 폭죽을 터트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고 이는 방송 중 발생한 소음이 제보자 A 씨가 경험한 것과 일치함을 보여줬다.
이 사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만약 윗집에서 해당 장면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며 "이는 사람 사는 공간이 아니라 영업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일반 주택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BJ가 아프리카 BJ셀리 라는 추측을 내놨고 이에 셀리는 방송을 통해 자신임을 인전하며 "현재 방송을 (해당 주민의 요청으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한다. 방송하는 구역이 아닌 곳도 거금을 들여 방음 공사를 했는데 방송 외 시간까지 층간소음 항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프리카TV 채널 공지글에 “스튜디오는 이전할 예정이었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10월 중순 이사에요”라는 추가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