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남친을 살벌하게 협박한 여친 “네가 내게 그랬다고 부대에 알리겠다”

2024-10-01 10:52

결별 통보한 남친 협박한 여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용산역에서 한 군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 뉴스1 자료사진
용산역에서 한 군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 뉴스1 자료사진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전 남자친구 B씨에게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거짓말로 괴롭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연락을 피하자 A씨는 임신 후 유산했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응답하지 않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반복된 연락과 협박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듯한 말을 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형법은 규정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