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군대 내에서 '아이폰' 사용 사실상 전면금지

2024-10-01 09:31

보안앱 아이폰서는 작동 불가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이용 중인 모습. / 뉴스1 자료사진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이용 중인 모습. / 뉴스1 자료사진
국군의 날인 1일부터 군 간부들의 군사 보안구역 내 아이폰 사용이 사실상 전면 금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MBC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군이 아이폰을 금지하는 이유는 51억 원을 들여 개발한 '보안앱'이 아이폰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업무 공간인 사무실도 군사 보안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 아이폰 사용률이 높은 젊은 간부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5일 한 공군 부대에 전달된 공문에 따르면, 군은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밀 유출 보도' 등을 예로 들며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만 차단하면 보안구역 출입이 가능했지만, 1일부터는 녹음 기능을 포함해 테더링, 즉 데이터 연결까지 차단돼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51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국방모바일보안' 앱이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만 정상 작동한다는 점이다. 아이폰 iOS에서는 카메라 차단은 가능하지만 녹음 차단은 불가능해 결국 아이폰은 보안구역 내 반입이 금지됐다.

정보사령부의 팀장급 군무원이 휴대전화 카메라와 메신저를 통해 7년간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군은 1일부터 이 보안 정책을 공군과 해군, 국방부 본부까지 확대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육군은 이미 시행 중이며 통제 지침을 전체 부대가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선 부대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군 장교는 다른 기업에서도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군에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장교는 소위나 하사의 월급이 150만~170만 원 정도라면서 당장 쓸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휴대폰을 바꾸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은 특정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지칭해 사용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