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 A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 중인 평산책방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당시 해당 책방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 당일 A씨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평산책방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에게 참사를 예방해 달라고 요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책방 직원인 B씨가 영업이 종료되었다며 다음에 다시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손과 발을 이용해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파손하는 등 행동이 점점 더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사건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임상심리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동기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정치적 목적보다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인 B씨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추가적인 조치도 진행 중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