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와 김진성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 씨는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혐의를,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고, 검사 구형 및 구형 의견을 들었다. 피고인 측 최후 진술까지 듣고 공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재판부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한 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21대 대선 후보 자격까지 다 잃는다.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보통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는 10월 말 또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도중,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특정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누명'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을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라' 등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불리한 부분만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