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핼러윈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적극 행정을 취하지 않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많은 인파의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행정기관은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참사로 인해 사망자 159명이 발생한 만큼,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반응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